[판결] 생후 47일 된 딸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친부 벌금형

기사입력:2017-11-14 21:56:55
[판결] 생후 47일 된 딸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친부 벌금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다가 깨어나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을 침대로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힌 친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3~4시 사이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생후 47일 된 친딸이 잠에서 깬 다음 다시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을 침대로 던져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해 및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형진 판사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피곤이 누적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생후 47일된 피해자를 내려놓지 않고 매트리스를 향해 던져 벽면에 부딪히게 한 것을 두고 상해나 학대의 의도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배척했다.

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가 만성신부전증 5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신체적 손상을 가한 적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자숙하며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의 신분 상실의 위험(징역형 선고 경우)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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