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벤츠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당초 인증받은 것과 다른 배출가스 및 소음 부품을 사용해 8246대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포르쉐 역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판매한 5개 차종에 인증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이유로 각각 과징금 78억원과 17억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금 당장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BMW의 경우 이번에 적발된 차종 가운데 ‘간판스타’인 3시리즈와 5시리즈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벤츠와 포르쉐도 과징금만 부과됐을 뿐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MW는 행정처분 이후 M4 컨버터블, M4 쿠페, M6 그란쿠페, M6 쿠페, Xi xDrive 18d, MINI 쿠퍼S 컨버터블, MINI 쿠퍼S 등 7개 차종을 판매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해당 차종의 경우 고성능이나 컨버터블 차종으로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많지 않은 데다 BMW의 주력차종도 아니다.
다만 벤츠의 경우 이번 행정처분이 올 하반기부터 제기된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의혹’ 검사와는 별개라는 점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남은 검증과정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폭스바겐 사태와 같이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벤츠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려 2조35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