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도 배출가스 조작 논란…걸리면 큰 타격 입을 듯

환경부, BMW에 과징금 608억원 부과…벤츠는 연말까지 의혹 밝힐 것 기사입력:2017-11-14 15:05:01
[로이슈 최영록 기자] 환경부가 국내 수입차 시장을 주름잡는 독일차 이른바 ‘독3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하기 위해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1년 3개월 전 아우디·폭스바겐의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BMW와 벤츠 등도 해당 사안을 문제 삼아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로 잘나가던 BMW와 벤츠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내에 28개 차종, 총 8만1483대를 판매한 BMW에 대해 해당 차량 인증취소 처분하고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사상 최대 금액일 뿐 아니라 과거 폭스바겐이 받은 과징금 319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뿐만 아니라 벤츠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당초 인증받은 것과 다른 배출가스 및 소음 부품을 사용해 8246대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포르쉐 역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판매한 5개 차종에 인증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이유로 각각 과징금 78억원과 17억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금 당장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BMW의 경우 이번에 적발된 차종 가운데 ‘간판스타’인 3시리즈와 5시리즈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벤츠와 포르쉐도 과징금만 부과됐을 뿐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MW는 행정처분 이후 M4 컨버터블, M4 쿠페, M6 그란쿠페, M6 쿠페, Xi xDrive 18d, MINI 쿠퍼S 컨버터블, MINI 쿠퍼S 등 7개 차종을 판매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해당 차종의 경우 고성능이나 컨버터블 차종으로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많지 않은 데다 BMW의 주력차종도 아니다.

다만 벤츠의 경우 이번 행정처분이 올 하반기부터 제기된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의혹’ 검사와는 별개라는 점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남은 검증과정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폭스바겐 사태와 같이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벤츠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려 2조35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회사는 향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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