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A씨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탈출을 예비했다.
또 A씨는 2014년 9월 3일부터 2017년 6월 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서프*** 접속한 뒤 국제방 게시판에 수개의 닉네임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미화·찬양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대해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의 내용의 글을 77건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범, 거듭범행 등 가중사유와 일부 예비범, 곤궁 등 감경사유를 참작해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증인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7만5400원의 부담을 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