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20일부터 음주운항 일제단속

기사입력:2017-11-14 15:05:48
입항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입항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 동안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5톤 이상 선박 운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 운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기상상태가 나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돼 선박운항자의 더 높은 운항집중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음주 다음 날 숙취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헤 선박 운항 중은 물론, 운항 전에도 음주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49,000 ▲167,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10,000
비트코인골드 67,300 0
이더리움 5,10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120 ▲220
리플 885 0
이오스 1,514 ▲4
퀀텀 6,63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78,000 ▲88,000
이더리움 5,11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6,160 ▲130
메탈 3,192 ▼17
리스크 2,885 ▲18
리플 886 ▼1
에이다 927 ▲2
스팀 4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42,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810,000 ▼10,000
비트코인골드 67,300 ▲550
이더리움 5,10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5,930 ▲80
리플 884 ▼1
퀀텀 6,620 ▼5
이오타 50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