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5톤 이상 선박 운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 운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기상상태가 나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돼 선박운항자의 더 높은 운항집중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음주 다음 날 숙취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헤 선박 운항 중은 물론, 운항 전에도 음주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