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통신사에서 불법개통 등 방지를 위해 개통회선을 특정기간 모니터링(월 5건이상, 15분이상 통화량발생) 한다는 사실과 일부 통신사의 경우 IMEI값과 유심이 개통 당시와 동일해야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비하기도 했다.
또한 스마트폰 개통이 안될 경우에는 대부업체 직원과 공모해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 불량자 등이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3000만원 상당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사 등과 협력해 가개통 폰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법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