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무료상담을 통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

기사입력:2017-11-13 13:34:11
[로이슈 이가인 기자] 20~30여년간 다르게 살아온 남녀가 결혼이라는 행사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노력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부부도 있겠지만 다르게 살아온 만큼 남녀가 헤어질 때 원인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성격차이이다. 이는 이혼의 경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었다는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률 규정 속에 성격차이는 이혼사유로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이 판결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민법은 840조로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총 6가지 경우이다.

성격차이의 이혼의 경우, 제 6항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관성이 많이 결부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판례, 판사의 재량 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성격차이만으로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이혼소송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정적 승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이혼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하다.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해람의 김도윤변호사는 “많은 부부들이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판결을 받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며 “이런 경우,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이혼판결을 받는 데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인천, 수원 4개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람은 평일 무료상담을 통해 이혼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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