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함바 운영권 주겠다" 25억 챙긴 회사노조위원장 징역 6년

기사입력:2017-11-13 13:08:35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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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회사 노조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5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48)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회사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4년 7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나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돼 있다. 그러니 내게 5억원을 빌려주면 시공업체 선정할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3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2015년 6월 울산시 북구 모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게 20억 원을 주면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9명으로부터 25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회사와 신축공사 총괄본부장 명의의 ‘근로자 식당 운영 계약서’ 와 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지위를 이용해 상당기간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9명)로부터 25억원이 넘는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또는 직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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