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4년 7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나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돼 있다. 그러니 내게 5억원을 빌려주면 시공업체 선정할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3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2015년 6월 울산시 북구 모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게 20억 원을 주면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9명으로부터 25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회사와 신축공사 총괄본부장 명의의 ‘근로자 식당 운영 계약서’ 와 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