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브로커 A씨가 로비자금으로 건넨 돈은 총 15억4000여만 원으로, LH 및 시공사 간부들이 수수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적게는 500만원 에서 많게는 1억8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중 수수액이 큰 LH 충북본부 부장 B씨 및 시공사 간부 C씨는 브로커 A씨와 함께 구속수사했다.
브로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 및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개소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총 370여회에 걸쳐서 15억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골프, 유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뇌물공여, 배임증재).
A씨가 함바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총 40여억 상당이다. 로비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 상당은 본인 차량구입비 등 생활자금 등으로 소비했고 10억원 상당은 시공사 발전기금(또는 권리금 등)으로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 부장 B씨는 2013년 5월부터 브로커 A씨가 LH공사에서 발주한 충남 천안 ○○신도시(○○지구) LH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 ㈜○○산업개발 이사 등 LH로부터 수주 받은 건설시공사 임·직원 및 현장 소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16년 12월까지 54회에 걸쳐 현금, 골프접대 등 3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특가법상 뇌물수수).
건설사 간부 C씨는 ㈜○○건설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도시 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8회에 걸쳐 금품, 향응, 골프접대 등 1억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배임수재).
경찰은 함바식당 운영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 직후 브로커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메모파일 5300여개(금품을 제공한 일시, 금액, 대상, 공여할 현금사진 등 저장)를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시공사 11곳, 건설현장 35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및 관계자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LH간부 등 7명(뇌물수수), 시공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 24명(배임수재)의 혐의를 포착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