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 토지주택공사(LH)간부 등 검거

기사입력:2017-11-13 13:08:18
함바식당 수주 로비 개요도.
함바식당 수주 로비 개요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함바(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그 알선을 청탁하는 함바브로커 A씨(54)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 부장 B씨(53)등 공무원 7명과 시공사 상무 C씨(51)등 24명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브로커 A씨가 로비자금으로 건넨 돈은 총 15억4000여만 원으로, LH 및 시공사 간부들이 수수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적게는 500만원 에서 많게는 1억8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중 수수액이 큰 LH 충북본부 부장 B씨 및 시공사 간부 C씨는 브로커 A씨와 함께 구속수사했다.

브로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 및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개소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총 370여회에 걸쳐서 15억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골프, 유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뇌물공여, 배임증재).

A씨가 함바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총 40여억 상당이다. 로비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 상당은 본인 차량구입비 등 생활자금 등으로 소비했고 10억원 상당은 시공사 발전기금(또는 권리금 등)으로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 부장 B씨는 2013년 5월부터 브로커 A씨가 LH공사에서 발주한 충남 천안 ○○신도시(○○지구) LH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 ㈜○○산업개발 이사 등 LH로부터 수주 받은 건설시공사 임·직원 및 현장 소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16년 12월까지 54회에 걸쳐 현금, 골프접대 등 3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특가법상 뇌물수수).

건설사 간부 C씨는 ㈜○○건설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도시 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8회에 걸쳐 금품, 향응, 골프접대 등 1억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배임수재).

경찰은 함바식당 운영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 직후 브로커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메모파일 5300여개(금품을 제공한 일시, 금액, 대상, 공여할 현금사진 등 저장)를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시공사 11곳, 건설현장 35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및 관계자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LH간부 등 7명(뇌물수수), 시공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 24명(배임수재)의 혐의를 포착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0.40 ▲4.58
코스닥 912.52 ▲2.47
코스피200 374.59 ▲1.3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97,000 ▲254,000
비트코인캐시 817,500 ▲500
비트코인골드 69,050 ▼100
이더리움 5,091,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46,530 ▲310
리플 889 ▲3
이오스 1,567 ▲14
퀀텀 6,81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77,000 ▲370,000
이더리움 5,097,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46,540 ▲320
메탈 3,152 ▲7
리스크 2,862 ▲11
리플 890 ▲4
에이다 926 ▲4
스팀 4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27,000 ▲203,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500
비트코인골드 69,150 ▼800
이더리움 5,088,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46,300 ▲150
리플 888 ▲3
퀀텀 6,830 ▲90
이오타 49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