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비슷한 취지로 제기돼 2심에 계류 중인 다른 4건 113억 원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대법원 특수 1부는 지난 9일 A리스전문 업체가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에 취득세 등 납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가 “리스업체의 리스차량 취득세는 본점이 있는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며 세금을 A리스업체에 부과하자 A리스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창원시에 납부한 취득세 312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지난 2005년부터 재정난 극복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 중 하나로 리스·렌터차량 등록 시 필요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 관련 업체들의 차량등록을 유도해 유치활동을 진행했고, 창원시가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한 세수는 최근까지 총 1조9000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조세소송 전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우리시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지자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번 소송에 대응해 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리스·렌터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