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구두약을 뿌린 흔적과 CCTV 피의자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경찰에서 뒤를 미행해 화장실 등에 스타킹을 버리면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접수 후 해당대학 CCTV 전체 및 학교 주변 CCTV 등 150여대를 2주간에 걸쳐 정밀 분석,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 한 후 범행 후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A씨의 행위가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아 우선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며 “ 타 대학 피해사례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