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말다툼하다 욕설 들은 것에 화가나 살해 50대 징역 17년

기사입력:2017-11-10 13:56:02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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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타툼하다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죽여봐라’는 말에 화가나 70대 여성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쯤 김해시 생림면 마사굴에서 마을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포터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7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온 손님의 차가 마을길에 세워져 있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B씨 집으로 들어가 항의를 하다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집 마루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대문 밖 길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오던 길에 맞은 편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B씨를 발견하자 그 전 주차 문제로 시비하면서 욕설을 들은 것이 생각 나 흉기를 들고 텃밭으로 갔다.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B씨에게 1주일 전 말다툼 당시의 피해자 욕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B씨로부터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굴을 2회, 목을 4회, 가슴을 2회, 복부를 5회, 허리를 1회, 왼쪽 엉덩이를 1회 등 총 15회를 찔러 B씨를 그 자리에서 다수의 자절창(찔리고 베인 상처)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사건범행 직후 112신고로 자수하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고인 가족의 선처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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