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대출신청자 현금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4일 부산 금정구 모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대출신청자 B씨(23.여)로부터 은행 혐금카드 2매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해 다음날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속은 C씨(59, 충남 천안)가 대출신청자 B씨 계좌로 송금한 250만원을 인출하는 등 서울지역 은행 9곳에서 B씨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529만원을 인출한 후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이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월 19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출신청자들을 속여 건네받은 현금카드 120여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6억원 상당을 인출해 필리핀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다.
대출신청자 B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아도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저축은행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은행 현금카드 2매를 보내달라” 말에 속아 은행권 현금카드 2매를 A씨에게 양도 후 다음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계좌정지가 되자 금정경찰서에 신고 접수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범들은 캐피탈,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유인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작업비가 필요하다”, “상환능력 검증을 받기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지정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부업체라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는 100%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내용의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112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