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마을주민 등 18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의견으로 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당선) A씨는 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 C씨 등 4명을 통해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 A씨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다.
후보자(낙선) B씨도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원 D씨 등 2명을 통해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 B씨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한철 합천경찰서장은 “모든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탈법과 위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금권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