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들어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판사는 “1차 업무방해로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됐으나, 다시 식당으로 찾아가 2차 업무방해를 하는 등으로 총 3시간가량 업무방해를 한 점, 처벌전력이 아주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