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기 이용, 환전영업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환전상 구속

기사입력:2017-11-08 09:34:24
게임장 내부에 설치된 바트코인기.
게임장 내부에 설치된 바트코인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지난 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모 PC존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K씨(39)씨와 환전상 P씨(40)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최근 마산회원구 상가 건물에 게임장을 임대받아 게임장 내부와 건물 외부에 비트코인기(환전기)를 설치해 게임장내에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하면 게임장내에 있는 비트코인기 배출구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QR바코드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그 영수증을 들고 업소에서 50m 떨어진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는 비트코인 환전기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다.

경찰은 신종 환전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환전기 앞에서 현금을 찾고 있는 손님을 발견하고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800만원 상당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현장에서 업주와 환전상을 검거해 조사 후 지난 4일 구속했다.

앞서 똑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김해시와 마산합포구 PC방을 단속해 현금 1500만과 게임기 80대를 압수하고 업주 및 종업원을 불구속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지금도 관내 어디에선가 버젓이 비트코인 오락실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이에 도내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영업개시부터 강력 단속해 관내 불법 게임장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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