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폭력조직 Y파 등 2개파 조직원 20명 검거

기사입력:2017-11-07 14:21:32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폭력계는 부산지역 폭력조직 Y파 등 조직원 2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차기 실세로 급부상하고 있는 Y파 행동대장 A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표적 유흥지역인 부산 연산동 일대와 온천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Y파와 S파 조직원들로서 각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불법 오락실 영업, 상권 업주, 주점 종업원 등 폭행, 합의강요, 보복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다.

A씨(44세)는 Y파 행동대장으로 2014년 12월~2015년 4월까지 연제구 연산동 게임랜드 실업주로 투자해 매월 1억5천만원 상당 순이익을 취득한 사행성 영업을 하고, 2016년 6월 ~ 2017년 4월중순까지 연제구 연산동 주점 등에서 보증금을 외상값으로 변제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타인 폭행사건 합의 강요 후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 사실로 신고가 되자 욕설하며 겁을 주어 보복한 혐의다.

B씨(47) 등 7명은 Y파 부두목, 행동대원들로 2016년 9월경 연제구 연산동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사용하는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욕설 등 협박으로 차량을 갈취하고, 경쟁 보도방 업주 상대 폭행으로 4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다.

C씨(44) 등 4명은 S파 두목, 행동대원들로 2013년 8월 ~ 2016년 11월 동래구 온천동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5회 공동폭행하고, 폭력배임을 과시 3회 걸쳐 600만원 상당 갈취한 혐의다.

D씨(44) 등 4명은 S파 고문, 행동대원들로 2016년 8월~11월 동래구 온천동 ○○건물 내에서 포카 도박장을 운영해 매일 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씨(36) 등 4명은 S파 행동대원들로 2016년 5월경 동래구 온천동 주점에서 조폭의 동의를 받아 주점 도우미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실장 등 2명을 공동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은 "지속적 형사활동으로 연산동 관내에서 급부상하는 실세인 행동대장급을 구속, 나머지 조직원들을 불구속해 조직폭력배 활동이 위축되고는 있으나, 계속해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시민 생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50,000 ▼127,000
비트코인캐시 812,000 ▼6,500
비트코인골드 67,450 0
이더리움 5,075,000 0
이더리움클래식 46,340 ▼220
리플 889 ▼1
이오스 1,567 ▲1
퀀텀 6,88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23,000 ▼150,000
이더리움 5,08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6,430 ▼260
메탈 3,200 ▼3
리스크 2,881 ▼12
리플 890 ▼0
에이다 928 ▼2
스팀 49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77,000 ▼70,000
비트코인캐시 810,500 ▼5,000
비트코인골드 67,550 0
이더리움 5,07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320 ▼240
리플 890 ▲0
퀀텀 6,865 ▲55
이오타 50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