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입국 후 2차례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점약사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처를 자신의 사업장에 불법 고용(임금 월 80만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 및 그의 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함과 동시에 출국명령처분(2017.4.6.)을 내렸다.
그러자 외국인 가족들(원고)이 대구출입국관리소장(피고)을 상대로 절차상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출국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범죄행위의 반복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생산품의 약 40%(1920개)에 해당하는 상당한 제품에 유통기한이나 식품유형, 원재료명 등을 전혀 표기하지 않은 채 유통하고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그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은 점,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출국조치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고는 모두 해당하는 점 등”을 적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