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모임 "불산누출 사건 대부분 공개 판결 환영"

기사입력:2017-11-06 16:38: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3년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보고서 등을 대부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노동자 및 인근 주민, 관련 활동가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감독보고서에는 안전보건교육 실태, 안전상의 조치 등과 함께 세부적인 법 위반 사항이 총 895항목에 걸쳐 △점검장소와 대상 △위반내용 △과태료액수 △위반조문 등으로 나열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는지, 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는지, 보완대책은 철저히 수립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 행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10월 31일자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돼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삼성전자 1934건, 하청업체 70건 등 총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했다.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기지청이 감독·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2015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6일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유독가스 누출 사고까지 발생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해 온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가 해당 물질과 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면 질병과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작업 중 화재나 폭발,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공개법이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알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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