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란 만 40세 이하 또는 법조실무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로서 이번 대회는 청년변호사를 위한 제도 개선, 일거리 창출, 적극적인 회무 참여, 공익활동 및 사회공헌 등을 목표로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모여 자연보호활동을 했고, 오후에는 부산 회 소속 휴업회원인 김해영 국회의원(연제구) 등 강사들을 초청해 ‘청년변호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등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