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한 처벌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며 "즉흥적인 발언 등 방송의 특성을 이용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에 오히려 가벼운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현대홈쇼핑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사후적인 제재로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들이 입은 건강상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홈쇼핑이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기간과 액수 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회복에 적극적이었다"면서도 "현대홈쇼핑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 위반 횟수가 객관적으로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후 백수오 혼합추출물의 독성 논란이 제기되며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회사들이 대량 환불에 나섰던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2015년 9월 "현대홈쇼핑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강동구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강동구청은 검찰이 홈쇼핑 업체들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한 이후인 지난해 11월8일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