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9시45분경 울산 남구 소재 주차장에서 소리치며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도망가면 깡패를 부른다”는 등으로 말해 이에 겁먹은 남편이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남편이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들에게 거짓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행 행위에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현장CCTV영상이 트럭에 가려 피고인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럭 전면부로 이동하기 직전에 경찰이 가만히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형법상 폭행으로 의율 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가슴을 미는 동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찰의 부적절한 공무집행이 선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남편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흉부타박상, ’진단일자는 사건발생 다음날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이 독직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