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인천항권역이 인천시와 항만공사와의 상호 발전에서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천항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취등록세) 75% 감면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일몰에 의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세납부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시가 항만공사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7년도에 인천광역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월미도 갑문매립지(2만462㎡)의 부지를 연말까지 189억원에 매입하고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항만공사는 신규 항만배후단지에 체육공원과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두 기관은 인천항이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항 경쟁력 강화와 신규 물동량 및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시와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와 시 두 기관은 상호 직원 인사교류와 함께 인천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