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 운영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난 5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후견 제도가 우리 사회에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 및 관련 기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수가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제도인 후견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8년은 후견제도 시행 5주년이 되는 해로서 후견 제도 시행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할 때이다.
하지만 아직 일반국민은 후견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왜곡된 시각도 있다. 물론 많은 관심을 표하는 이도 많다.
공공후견사업의 문제점 시행 4년차를 맞이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이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홍보 부족, 공공기관ㆍ금융기관들의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공공후견 개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후견협회는 후견 실무상 문제와 지향점을 주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금융기관의 후견 실무 문제점과 개선책 △후견인 권한남용(제주지법 후견인고발사건 중심으로) △제3자 후견인의 경영참여 △공공후견 활성화 방안(치매국가책임제의 문제점, 국선후견인 제도의 전망 등) △친족후견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룰 예정이며, 후견 관련 통계 자료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송인규 부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