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호관찰관 직무연수 및 결연식.
이미지 확대보기명예보호관찰 제도는 법무부 산하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법사랑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43명의 명예보호관찰관들이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의 지도·감독에 나선다.
이형재 소장은 “이번 명예보호관찰관 제도 도입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내 청소년비행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