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병원 조사위가 성형외과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2명의 관계자로부터 A교수가 수술 후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젊은 여자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B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A교수가 유독 젊은 여자환자 수술 시에는 다시 들어와서 소변줄을 제거했다며, 환자의 바지를 여러 차례 들추고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벌였고 C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A교수가 젊고 매력적인 여자환자인 경우 수술종료 후 다시 수술실로 들어와 마취된 환자의 손 결박을 풀며 손이 수술포 안으로 들어가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으며 당시 너무나 충격을 받아 환자의 이름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퇴원 시까지 죄송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충남대학병원 측은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이외에 성형외과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언만 받았을 뿐 추가조사나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사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증언이 나와 충격적이다. 병원측에서 이를 알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사건을 은폐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복수의 병원관계자 증언이 나온 만큼 즉각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