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 17일 개최

기사입력:2017-11-01 22:19: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2별관 3층 BKL 아카데미(지식재산센터빌딩 3층)에서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의 체계 및 새정부 집행동향,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소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분야의 최신 동향과 규제 실무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은 태평양의 강일 변호사가 ▲공정거래법의 체계 및 새정부 집행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세부적으로는 새정부의 공정거래법 집행 동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의 체계적 이해, 제재 리스크의 파악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2세션은 태평양의 이승철 변호사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개요와 그 관계 및 문제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에 대한 입법론, 임금체계 개편 시 유의사항 및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 발표자인 태평양 이승철 변호사는 “기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내변호사들을 초청해 공정거래법과 노동법의 현안들을 새정부의 정책 배경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공정거래법적·노동법적 측면에서 기업들이 향후 관련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할 수 방안과 대응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한 변호사는 변호사 전문연수 최대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은 태평양 세미나 신청페이지(http://seminar.bkl.co.kr/)에서 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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