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지난 31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을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해달라고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족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 활동에 매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지난 7월 이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의인들의 유족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변협은 "의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배려해야 더욱 건전한 사회를 이끌 수 있고, 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인천보훈지청은 불필요한 상고를 자제하여 더 이상 의인들의 유족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