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부정행위 내연남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입력:2017-10-31 17:58:35
부산지법 전경.
부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11년간 부정행위를 한 50대 내연남에게 법원이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3년 5월 혼인신고 한 부부다.

그러던 지난 1월 26일경 부정행위를 한 내연남의 처와 그 여동생들이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내연남의 처 등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 그 무렵 B씨는 남편 A씨에게 내연남과의 부정행위를 고백했다.

그런 뒤 아내는 남편에게 “2006년경 식당 손님으로 온 내연남을 알게 됐고 180번이 넘는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결국 이들은 지난 8월경 협의이혼신고를 마쳐 이혼했다.

그러자 50대 A씨(원고)는 내연남 50대 C씨(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B의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됐다”며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됐다.

윤 판사는 “피고는 B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따라서 피고는 B와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혼인파탄 경위, 피고와 B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을 참작해 3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B로부터 남편과 별거중이며 앞으로 이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 처음 성관계를 가지게 됐고,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원고와 B사이에 이미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B가 혼인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B와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11년 동안 B가 이혼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 된다. 또한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2006년경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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