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지시위반, 협박 6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17-10-31 16:55:17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지시를 위반하고 재물손과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감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보호관찰관이 알코올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해 주고 여관에서 생활할 수 있게 주거를 알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주었음에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후 퇴원해 노숙생활을 하면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반복적으로 손상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고의로 그 지시를 불이행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2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사관에게 폭언을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미 실형 6회를 포함한 18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실형 3회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법률위반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원인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일부 범행은 원심 판시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범행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의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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