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공탁 특례인정 공탁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사입력:2017-10-31 10:57:0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공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변협은 피공탁자인 형사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요건을 완화해 형사공탁을 쉽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변협은 "현행법상 공탁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요구되는데,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공탁을 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한다. 그 결과 법원도 피해자인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변협은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건 가해자의 공탁을 통한 사죄의 노력이 쉬워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이라며 "공탁제도가 형사사건에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0.08 ▲55.90
코스닥 855.82 ▲22.79
코스피200 360.08 ▲7.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18,000 ▼532,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4,500
비트코인골드 47,610 ▼300
이더리움 4,398,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37,570 ▼280
리플 727 ▼4
이오스 1,078 ▼6
퀀텀 5,40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90,000 ▼590,000
이더리움 4,410,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37,650 ▼300
메탈 2,171 ▼18
리스크 2,099 ▼20
리플 729 ▼5
에이다 660 ▼4
스팀 35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08,000 ▼571,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7,000
비트코인골드 47,790 0
이더리움 4,391,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37,480 ▼330
리플 726 ▼5
퀀텀 5,400 ▼100
이오타 316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