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서 ‘이사비’ 제시 못한다

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강화…연말까지 개정 완료 기사입력:2017-10-30 22:19:03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단지.(사진=최영록 기자)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단지.(사진=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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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원 등의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이사비를 제안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공자로 선정되더라도 시공권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비사업에서 입찰→홍보→투표→계약 등의 단계로 이뤄지는 ‘시공자 선정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 입찰단계, 설계·공사비·건축옵션 등만 제안 가능…이사비 등은 불가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입찰할 때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하다.

이때 이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이 정비사업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수준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사비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1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가능하다.

또 건설사는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할 경우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때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한 건설사는 입찰이 무효로 된다. 일례로 2개사가 입찰했을 때 1개사의 입찰이 무효로 결정되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간주, 나머지 1개사만을 갖고 향후 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시공자 선정기준에 담을 계획이다.

■ 홍보단계,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 제공해도 건설사가 책임

건설사는 물론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에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나아가 해당 사업장에서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더구나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 제한은 물론 시공권도 박탈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에 대한 건설사의 서약서도 입찰제안 때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착공 이후 건설사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조합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홍보요원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조합이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해야 한다.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등록하지 않은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된다.

■ 투표단계, 부재자 투표 요건 및 절차 등 강화

부재자 투표 요건과 절차 등이 대폭 강화된다.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하루로 제한한다.

■계약단계, 공사비 인상 땐 적정성 검토 받아야

시공자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공사비를 입찰했을 당시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검토기관은 한국감정원이다.

이밖에 조합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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