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2010년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가 변협에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해야만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법률전문가로서 일반 법률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현행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의 전문 표시 사용 제한에 대한 개정 여부와 변호사 전문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사회는 박성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맡고,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다.
세부적으로는 이호일 변호사(대한변협 윤리이사)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성만 변호사(대한변협 제1국제이사),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최거훈 변호사(대한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손창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나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