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기사입력:2017-10-29 18:51: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가 파업돌입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름동안 노조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진행했으나 결국 조정중지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게 됐다.

이로써 지난 27일 전국 80여개 지사 90%의 조합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93%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우리나라 해충방제·소독을 독점하고 있는 세스코는 41년간 무노조 경영을 하다 올해 초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노조는 “올해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교섭을 시도했으나, 회사는 오히려 2018년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 변경을 공청회를 통해 진행하려다 조합원의 공분을 샀다. 2017년에 대한 노조 요구안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세스코지부에 따르면 ㈜세스코는 노조 결성 초창기 각종 방해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급기야 노동부의 수시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을 비롯,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각돼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이기도 하다.

현재 사측은 김앤장과 조은노무법인, 그리고 외부인사들로 법적 자문과 교섭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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