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상록리조트·화성상록골프장 등 수탁사에 낙하산 투하한 '공무원연금공단

기사입력:2017-10-29 10:47:01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이 수탁회사인 천안상록리조트, 화성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의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취업과정에서 최소한의 공모절차도 없는 밀실이사회에서 결정한 낙하산인사인 것으로 파악돼 해당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수탁사 임원으로 취업한 퇴직자가 천안상록리조트 대표이사와 본부장, 화성상록리조트 골프장 지배인과 본부장, 남원상록골프장 지배인, 김해상록골프장 지배인, 수안보상록호텔 대표이사 등 총 7명의 퇴직자들이 수탁사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취업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사기업도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공단은 공모절차도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고 선임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단 수탁사인 상록파크랜드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채용은 상․하반기 각 1회 온라인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즉각적인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긴급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제14조제2항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별표2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인사규칙 별표2 채용자격기준표를 보면 본부장급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 1급에는 공무원연금공단 3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 2급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급으로 재직한 자에게 채용 자격을 부여해 공단 퇴직자들의 낙하산 취업을 용이하게 인사규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재취업으로 질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년 전 국정감사 때도, 연금 매장을 임대한 뒤 이 업체에 15년 동안 낙하산 대표를 내려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관련 직무 경험도 없는 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공단 수탁사인 낙하산 임원으로 가는 것이 적폐"라며 "공단은 수탁사를 공단퇴직자들의 자리 챙겨주는 용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홍보팀 관계자는 "공단은 개선 방안을 검토 해서 수행업체에게 귄고하겠다" 면서 "지적받았던 의원실에서 추가적인 질문은 서면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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