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5년에는 민간 선행조사기관인 케이티지의 조사원 숫자 10명을 과다산정해서 5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
특허청은 특허 등을 심사할 때 그 중복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특허법 제58조)하는데, 품질평가등 주관적 지표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기관의 조사원 숫자에 따라 물량이 배분되는 구조이다.
특허청이 선행조사 전문기관에 대해 인력을 과다 산정한 내역을 보면 2015년 2016년까지 비전담 조사원 82명, 부실조사원 2명, 육아휴직자 18명 등 총 102명을 산하 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조사인력에 부당 산입해 센터측이 4,473건의 조사물량을 추가 배분받아 15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했다.
또 2015년에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무자격 조사원 6명과 휴직중 조사원 4명등 총 10명의 인원수를 부풀려 민간기관인 케이티지가 조사물량 749건을 더 배분받아 5억3천만원의 초과이득을 얻도록 했다.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챙겨주기 행태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특허청은 2017년 선행기술조사 물량부터는 이미 조사원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용중이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등의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기관이 자신의 산하 공공기관에게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그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