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67조 및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최저적립액 이상의 금액을 재난관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으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지자체 세출예산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참조).
그러나 지난 6년 간 인천시가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최저법정의무적립 기준을 준수한 해는 단 두 해(2016년, 2017년)에 불과했다. 심지어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지난 6년 간 적립액이 ‘0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표 의원은 “인천시 재정 상황이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하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금 마련을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은 문제”라며 비판했다.
또한 표 의원은 “지난 7월 인천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극심하였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해 배수펌프장 등 시설을 보수·정비하는 데 활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홍보예산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선적으로 이들 기금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