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유형 별로는 검사의 경우 금품·향응수수가 13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손상 12명(21%), 규정위반 8명(14%), 음주운전 7명(12%) 순이었다. 검찰공무원은 품위손상 95명(29%), 음주운전 76명(23%), 규정위반 56명(17%), 금품·향응수수 50명(15.2%) 순으로 많았다. 비밀누설이나 가혹행위, 공금횡령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다.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각각 7명을 해임, 면직, 정직 시켰으며,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2명을 파면하고, 21명 해임, 14명 강등, 62명을 정직시켰다. 비위검사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과 면직으로 검찰공무원과 달리 비위로 인해 파면된 검사는 단 한명도 없다.
금 의원은 "‘공짜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검사장, ‘스폰서 뇌물 수수’ 사건의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과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 의원은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비위행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막강한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이며, 그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