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앞통수 ‘롯데손보’는 뒷통수…점입가경 보험사 ‘꼼수소송’

기사입력:2017-10-26 17:50:06
[로이슈 편도욱, 김주현 기자] 현대해상이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 고객들에게 제기 받은 ‘보험금 청구 소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손해보험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최다를 기록한 보험사는 롯데손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롯데손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전부패소율은 64.6%(53건)으로 손배업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각 보험사들이 다른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6월(상반기)간 현대해상의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소송 건수는 총 215건으로 2016년 1월부터 6월간 건수와 비교했을 때 36.94%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소송 증가율은 15.42%로 현대해상은 업계 평균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한화손보가 26.66%로 업계 2위를 차지했고, 메리츠화재가 25%의 증가율로 그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업계 매출 1위의 삼성화재는 21.24%로 4위였다. 보험금청구소송 증가율 평균 이하의 손배사들은 KB손보(13.33), 흥국화재(11.50%), 동부화재(11.00%), MG손보(5.88%)의 순이었다.
자료=손해보험협회 공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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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금청구소송 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고객이 제기한 소송이 꼭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실제로 우리의 보험금청구소송 전부승소율은 높은 편(61.29%)”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보면 1만건 당 1.46건 수준으로 현대해상의 보험금청구소송이 꼭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현대해상 측의 해명은 보험사가 피고인 소송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이 원고인 소송까지 포함된 결과다. 현대해상 측에 피고로 참여한 소송의 전부승소율 수치를 요구했으나 현대해상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보험금청구소송 건수가 감소한 손보사도 있었다. 롯데손보는 -12.76%의 증가율을 기록해 업계에서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같은 롯데손보의 보험금청구소송 감소세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현황(자료=금소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현황(자료=금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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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 25일 ‘2016년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는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무려 82건으로 전체 176건 중 46.5%에 달했다. 2위는 MG손보로 48건(27.2%), 3위는 한화손해로 15건(8.5%)였다.

롯데손보는 일단 고객들의 보험금청구에 대해 선지급한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었던 셈이다.

심지어 롯데손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전부패소율은 64.6%(53건)에 달해 손배업계내에서 가장 높았고, 선고외의 건수도 전체의 48% 수준으로 타 보험사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보험금청구소송 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롯데손보 관계자는 “원래는 고객들과 소송이 많았지만 이제는 지급할것은 지급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일단 지급 후에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문제 있는 건들만 재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의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악의적인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롯데손보의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소송을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많은 롯데손보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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