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국립대 전 철학교수 파면 정당

기사입력:2017-10-26 15:48:07
[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국립대 전 철학교수 파면 정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전 국립대 철학과 교수가 제기한 파면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립대 철학과 교수이던 A씨는 2015년 6월경 강의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자네들이 전자개표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발언했다.

이어 연구실에서 인터넷 일간 베트스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전자개표 사기극은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이 대학 총학생회는 리포트 취소 및 학생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대학 총장은 같은해 11월 25일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시 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A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16년 8월 2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사가 쌍방 항소해 항소심 계속중이다.

결국 A씨는 2016년 10월 24일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대학총장(피고)을 상대로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형사재판이 계속중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며 “제대고 강의를 못한 것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 전자개표의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린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용납될 수 있는 점, 설령 원고의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제기 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구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파면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무효 또는 취소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사기적 수단으로 망인이 당선된 것이 확실한 사실인양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며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여부와 무관한 것이고 그와 같은 징계혐의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선고 85누407판결)“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로 학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피고의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원고의 부적적한 수업진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강의가 폐강된 것으로 원고에게 폐강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2012년에도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기본권 침해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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