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 후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대전노동청은 지난 25일 근로감독관 6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보내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노동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업장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 사고의 원인이 관리감독 부실로 판명될 경우 한국타이어는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번 참변을 놓고 노조 측은 앞서 해당 설비에서 수차례 사고가 발생했었고 이에 따라 회사 측에 안전조치를 요구했지만 바뀐 게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집게 장치가 없거나 오작동하는 설비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손으로 유도하다보니 이같은 사고가 이미 예견됐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는 우선 노동청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또다시 근로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계당국은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한국타이어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