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 사업은 2016년 추경예산사업으로 특별 결의될 당시에도 타당성 문제제기 등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되면서 논란이 야기된 사업이다. 특히 남북특수성과 관계법을 고려할 때 ‘방송콘텐츠를 남북이 공유하려면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적합성과 관련해서 대상에 선정된 통일미디어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단체들이 미국무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NED(미국 국립민주주의 기금)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온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 이들 단체들이 NED 자금지원으로 대북전단(삐라)를 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후가 미국이라는 의혹이 논란을 일으켰다.
대북전단이나 방송이 불필요한 남북긴장과 관계악화를 야기한다는 국내외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결국 민간도 아닌 방문진이 이와 유사한 대북 단파송출 콘텐츠 제작지원을 했다는 것으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의원실의 시각이다.
사업방식도 콘텐츠를 제작해 단파라디오 방송을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것으로 구체적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도 대북전단배포와 유사하다.
윤종오 의원은 "2016년 공모사업계획서에서 사업지속성 검토 관련 사항에 자유북한방송은 ‘참여자 및 북한내부 통신원으로부터 의견수렴, 청취소감 등 체크 보고서 작성’이라고 제출했다"며 "결과보고서에서도 ‘10여명의 북한주민들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의견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주민 접촉 시 사전신고의무를 명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의2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방문진 역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이를 인지했음에도 통일부 등 관련부처에 신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에서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윤종오 의원은 방문진이 사업성과 관리, 추진과정 전반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사업필요와 기대효과 보다 고영주 이사장 등이 보수단체에 묻지마 지원을 한 우려가 크다”면서 “지금이라도 방문진이 해당사업의 지속여부를 전면 검토하고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