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만 불리는 노란우산공제?…7년간 판매대행수수료로 400억 지급

기사입력:2017-10-26 14:46:56
[로이슈 편도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가 도입 10년 만에 가입자 1백만명, 운용부금 5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공제 가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에게 7년간 400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첫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건당 최대 12만6000원)를 ‘가입권유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2011년 약 19억, 2012년 41억, 2013년 50억, 2014년 46억원, 2015년 83억원, 2016년 81억원, 2017년 8월 현재 81억원, 총 400억 원을 은행에게 지급했다.

은행에게 지급하는 ‘가입권유수당’, 즉 판매수수료는 중앙회가 공제부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을 활용하는 것으로 노란우산공제 운영비 중 가입촉진비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총 414억 원의 운영비·관리비 중 225억 원이 가입촉진비로 집행되었으며, 그중 81억, 36%가 판매수수료로 지급됐다.

현재, 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판매 협약을 맺은 은행은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으로 모든 시중 은행들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을 하고 있다.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첫 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는 너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공제부금 운용 수익을 직접적인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 생활안정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운용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중기중앙회는 공제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48,000 ▲148,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4,500
비트코인골드 48,940 ▲48,940
이더리움 4,50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400
리플 737 ▲10
이오스 1,147 ▲7
퀀텀 5,92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04,000 ▲261,000
이더리움 4,50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90 ▲360
메탈 2,472 ▼43
리스크 2,524 ▲36
리플 738 ▲10
에이다 691 ▲4
스팀 38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08,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3,5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50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200
리플 736 ▲9
퀀텀 5,920 ▲20
이오타 33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