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14년까지는 입사지원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평가 시에 대학별 차등 점수를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 스펙초월소셜리크루팅 등 3개 부문의 공채를 하면서, 행정 및 스펙초월 소셜리크루팅 부문에 대해서는 학력 및 연령 등 제한이 없다고 공고를 냈다.
그러나 실상은 임의대로 정한 출신대학 등급에 따라 최저 5점에서 최고 15점까지 점수를 세분화하여 부여한 것이다.
서울대와 연대, 고대 등 최상위권 6개교는 만점, 중앙대·경희대 등 차상위권 7개교는 14점을 매겼다. 비수도권에선 부산대·경북대 등 국립대와 영남지역 일부 사립대가 12점으로 최고였지만 대다수는 10점보다도 낮았다.
특히 지난 8월, 이 의원실의 ‘2013년 채용 당시 대학별 점수표 제작 기준 및 활용 여부’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거짓답변을 제출했다.
그 후 의원실에 “채용담당자 및 인사업무 담당자 전원 전보로 현 근무직원은 2013년 당시 실무적인 서류전형 세부방법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의원실 요구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이 겉으로는 학력 제한이 없다고 공고를 내놓고, 내부적으로는 출신 학교까지도 자의적 등급에 따라 차별을 둔 것은 수많은 응시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당시 영문도 모르고 떨어진 수많은 청년들의 분노가 깊다.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