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출장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명 중 7명이 10건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7명 중 2명은 착오, 5명은 고의임이 밝혀졌다.
단순 착오의 경우, 출발 지연으로 기존 승차권을 반환하고 다음 시간대 열차를 이용했다. 하지만 기존 반환하였던 승차권으로 지출을 증빙하고 여비를 수령했다.
고의로 인한 부당 수령은 출장여비 증빙을 위해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고, 여비 지출결의 증빙 후 승차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교통수단은 별도 교통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착오로 인한 허위 증빙 관련자에게는 경고조치, 고의로 인한 허위 증빙 관련자에게는 징계조치를 내리고 출장여비는 전액 반환케 했다. 그러나 두 달도 안되는 짧은 감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46.7%가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비위행위가 조직 내에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