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헬스는 이 내용증명에서 "9월 26일 이사회가 임시 주총 소집을 결의하면서 경영지배인 선임의 건과 임시주총 집행임원 선임의 건도 함께 결의했는데, 상법 규정이나 회사 정관에서 경영지배인이나 집행임원에게 임시주총 진행 권한이나 그러한 직책을 부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불법적 결의에 참여해 찬성한 이사 또는 감사에게는 상법상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며 "특정 개인의 이익 도모를 도와주려고 상장법인 임원이 이사 권한을 남용했다면 관련 형사상 책임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메타헬스는 10월 18일 이사회 결의사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형겸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는데 새 대표이사 취임 이전까지는 대표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이들이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임시주총 안건을 변경하며 임시주총 의장대행 선임의 건을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메타헬스 측은 "일련의 이사회 의결을 보면, 이기태 전 부회장 등 기타비상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사 4명이 임시 주총 임시의장직을 탈취하기 위해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메타헬스는 "현재 회사의 등기임원들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며 상법과 정관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을 일삼으며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등기임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과 민사상 책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개인의 사익 도모를 위해 행동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임원들은 자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