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업 적법하다” 로펌들 법률자문 결과나와

기사입력:2017-10-26 10:27:49
[로이슈 김주현 기자] KBS가 외부 로펌에 사내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의 결과, 로펌 4곳 중 3곳에서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파업 적법성 법률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토의뢰를 받은 로펌 4곳 중 3곳이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BS와 MBC 노동조합이 동시파업 돌입을 앞둔 8월 28일 KBS 기자협회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가자 사측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라고 규정한 뒤, 파업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5일 답변을 회신한 A로펌은 "사장 및 이사장의 퇴진은 노조의 입장에서 공정방송 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된 쟁점 의 하나이고, 공정방송 사수는 이미 단체교섭의 주요내용”이라며 "파업의 진정한 목적이 사장 및 이사장 퇴진이라 하더라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토결과를 회신한 B로펌은 KBS가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파업의 주된 목적이 단체협약 체결인지, 사장 및 이사장 퇴진인지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파업 단정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KBS는 C로펌에 추가 의뢰를 통해 9월 11일 불법파업을 인정하는 논지의 검토결과를 받아냈으나, 이마저도 “최근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청의 처분은 파업의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선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파업을 중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10월 16일에도 D로펌으로부터 추가 검토를 받았는데, 방송법 등 제반 법률과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기초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의 판례를 들며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이 ‘방송법 개정,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라고 평가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KBS가 불법파업이라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법률자문 의뢰를 남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이를 감추고 있는 셈"이라며 "방송 공정성을 위한 KBS 파업의 정당성이 확인됐다. KBS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성원 절대 다수의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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