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동강제추행 사건 증인 출석해 위증 50대 벌금 600만원

기사입력:2017-10-25 20:48:55
부산지법 전경.

부산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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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위증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월 19일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했다.

이 사건은 G씨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4시경 부산 사상구 노상에서 피해자(9·여)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계속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했다.

사실 G씨는 범행 이전에 범행 장소 주변 학장천 개울가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 2명에게 사탕을 줬고 범행 장소에서는 피해자를 추행만 했다.

따라서 A씨는 범행 장소에서 G씨가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사탕을 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제가 정확하게 본 것은 바로 재판장님 있는 정도
의 거리에서 제가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봤거든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애기들한테 쟁반에 사탕도 한 개씩 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또 검사의 “피해 아동의 배에 손을 댄다거나 어깨 쪽으로 해서 가슴을 만졌다거나 그러한 행동은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것은, 진짜 제가 앞에 서 있었기 때

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로써 A씨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승훈 판사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고서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부인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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