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은 G씨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4시경 부산 사상구 노상에서 피해자(9·여)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계속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했다.
사실 G씨는 범행 이전에 범행 장소 주변 학장천 개울가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 2명에게 사탕을 줬고 범행 장소에서는 피해자를 추행만 했다.
따라서 A씨는 범행 장소에서 G씨가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사탕을 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제가 정확하게 본 것은 바로 재판장님 있는 정도
또 검사의 “피해 아동의 배에 손을 댄다거나 어깨 쪽으로 해서 가슴을 만졌다거나 그러한 행동은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것은, 진짜 제가 앞에 서 있었기 때
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로써 A씨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