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등록심사위에 따르면 등록신청한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이번에 재등록 신청을 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협이 등록심사위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심사위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최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해볼때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