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

기사입력:2017-10-25 11:26:0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4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을 위반,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등록심사위에 따르면 등록신청한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이번에 재등록 신청을 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협이 등록심사위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심사위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최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해볼때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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