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연평균 3588건, 700억여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매각건수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경매보증금’은 주로 낙찰자가 매각물건의 가치평가를 잘못하거나 최종 배당기일까지 관련 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경매 참여자가 입찰표상 입찰가격을 쓰면서 착오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 경매 초보자들에 의한 경매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비율은 2013년 5.2%에서 2016년 6.6%로 증가했다.
참고로 법원 경매의 매각률은 지난 2012년 28.8%에서 2017년 6월 현재 36.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감정가 대비 매각가를 보여주는 매각가율도 67.8%에서 74.5%로 함께 상승했다.
금 의원은 “응찰자의 실수로 매년 수백억 원의 돈을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매사고로 두 번째 응찰자 등 선의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