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 사기로 '해임'…방만 경영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7-10-24 17:19:08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 사기로 '해임'…방만 경영 논란 증폭
[로이슈 편도욱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임원인 경영본부장이 사기죄 연루돼 해임돼 불구속 공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면서 일부 직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다가 징계받거나 주의·경고조치를 받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4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 광양향 개항 30주년을 맞아 추진된 ‘제9회 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소속 직원 2명이 금품향응을 수수해 징계조치를 받고 추가적으로 5명의 직원은 주의·경고를 받았다"며 "특히 임원급인 경영본부장이 사기죄에 연루돼 해임되는 등 상당수 직원들이 비리와 직무태만으로 징계받고, 중대한 직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 상당수를 제 식구 감싸기 식, 봐 주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5일?27일간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의 장점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산업클러스터 항만 지지기반 확보 및 여수·광양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9회 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마케팅팀 소속 1급 직원인 A씨와 4급 직원 B씨는 행사관계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 사실이 적발돼 금년 6월 9일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처분 등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급 직원 1명을 비롯해 5급 3명, 무기계약직 1명 등 5명의 직원들도 광양항 국제포럼 행사추진 과정에서 직무소홀 등의 사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30일에는 임원(부사장)급인 경영본부장이 사기방조혐의로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아 해임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사기죄로 불구속공판을 받는 등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이후 12명이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를 보면, ▲광양항 소량 컨테이너화물 처리업체 지원업무 부적정 ▲음주운전, 감사요구 불응, 무단결근 ▲항만마일리지 관련 업무소홀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 ▲사옥 시설관리용역 관련 업무 부당처리 ▲경력직 신입사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관련 정보유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처분을 받은 12명의 직원 가운데 임원이 1명 포함돼 있고, 1급 간부직도 30%에 달하는 4명에 이른다. 2급도 4명, 3급 2명, 4급이 1명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상위직급의 간부급 직원들의 직무태만이 더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같은 기간에 직무소홀내지 직무태만 등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들도 47명에 달한다.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25명가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는 2015년 6월에는 채용대상자 등록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부서전체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 바도 있다. 지난 2015년 6월에는 항만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부적정 사유로 '기관주의'를 받은 바도 있다.

이들 주의·경고 처분을 내린 사유를 보면 ▲업무소홀 ▲보안세칙업무 위반 ▲차량관리지침 위반 ▲인사규정 등 규정개정 소홀 ▲경영평가 자문위원 관리감독 소홀 ▲사옥 용역관리 감독소홀 ▲감사진행 무단녹음 등 ▲부두내 차량출입증 발급 소홀 ▲항만마일리지 관련 항만위원회 보고 소홀 ▲직원대체 휴무 및 외출처리 부적정 ▲항만시설 접안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보안관리 소홀 ▲사전없가 없이 조퇴(외출)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채용대상자 등록업무 소홀 ▲2014년 정보화 2차 사업 예산운용 부적정 ▲일상감사 미수감 점검 ▲광양항 국제포럼 행사추진 부적정 등 주요한 사업과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태만 행위를 보인 직원들이다.

이 밖에도 2016년과 2017년도에 실시한 ▲미납채권 관리실태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운영실태 기획점검 ▲청원경찰 등에 대한 자체 복무기강감사 ▲계약관리실태 자체 특정감사 ▲자체 종합감사 ▲항만시설 운영현황 자체 특정감사 등에 대한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항만출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소홀, 공컨테이너 장치장 관련규정 등 보안, 가족수당 관련 제규정 개선 등 지적받은 사항들이 수두룩하다.

역시 같은 기간에 감사원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실태 ▲2016년 하계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지기강 점검 ▲2016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등 외부감사에서도 성과급 지급지도·감독 불철저,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부과 불철저, 특수경비용역 노임다가 산정 부적정,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 방지대책 미흡 등 부적정, 청원경찰 감독자 복무위반 및 시간외 수당 과다 수령, 청원경찰 감독자 순찰방법 부적정, 종합상황실 보안장비 기능미비, YGPA 제9회 광양항 국제포럼 행사 추진 부적정 등 많은 지적사항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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